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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한 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6,61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한 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한 제도 개선
◆ 분  야 : 도로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5 제3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근린생활시설 등 영리목적건물의 부설주차장에 진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는 점용료 감면 없이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 주택용도건물 : 전액 면제
  - 주상복합건물 : 점용료 산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액하여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시설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도로 점용료 전액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음.
 ○ 현행「도로법」상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제44조 제4호).
 ○ 최근 수년 동안 많은 초고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신설되었고, 향후에도 꾸준히 건설될 예정이어서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한 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년 개별공사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관계로 도로점용료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음.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3항 제4호에 “법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주택과 영리목적의 시설이 혼합된 복합건물의 경우에는 산정된 점용료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제외하여 부과.”를 신설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상복합건물의 도로점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될 민원의 해소를 도모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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