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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6,0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개선
◆ 분  야 : 세무
◆ 관련기관 : 재정경제부장관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과세형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1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일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의 규정을 적용하되, 단서 조항에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하여서만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일반과세자이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간이과세자로 변경되 이후에도) 계속해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거래처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단서 규정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자만 별도로 취급하여 변경통지를 받는 날까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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