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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엔지니어링기술인력 자격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6,81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엔지니어링기술인력 자격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엔지니어링기술인력 자격기준 개선
◆ 분  야 : 산업자원
◆ 관련기관 : 과학기술부장관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과학기술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표1의 규정을 별지 개선방안의 개정례와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현행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면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분야별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자격 이상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 5인 이상, 그중 1인 이상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부문별로 동 규칙 별표 1의 필수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로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경우 고졸 학력자는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자격을 획득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해당 기술 분야에서 현장 경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고 이는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
 ○ 해당 기술분야의 현장경험을 통해서도 전문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바, 학위 취득 이전  및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취득하는 경험 및 기술에 대한 고려가 없는 문제점이 발생.
 ○ 엔지니어링기술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개선하여 학력에 따른 차별 및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경시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풍부한 현장경험과 기술을 가진 기술인력을 엔지니어링활동에 활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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