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지급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6,18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지급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지급 제도개선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산재환자의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도록 [별지]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을 개정하고, 개정 법률의 시행일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신설하거나 관련지침을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전 국민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근로기준과 산재보험법보다 늦게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동일한 사유로 인한 이중의 요양급여를 금지하고 보험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음.
○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은 산재환자가 산재요양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재환자에게 요양급여 전액을 징수하거나 요양급여를 행하지 않고,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요양급여 전액을 구상 징수하고 있음.
○ 산재근로자와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비 전액을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건강보험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제안과 고충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요건이 되지 않는 일체의 진료비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52조 제1항의 개정
※이유: 산재환자와 사용자의 건강보험이익의 제한, 건강보험법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특별법적 성격 등
○ 위의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일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의 신설 또는 지침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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