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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도로변 등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6,48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로변 등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도로변 등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정
◆ 분  야 : 환경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도로변 등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A)미만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환경정책기본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면 생활환경의 기준을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주간과 야간의 소음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이후 도로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 에 생활소음기준 초과에 따른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도로변 등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 기준을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를 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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