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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토석채취허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미신고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6,02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토석채취허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미신고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토석채취허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미신고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 분  야 : 농림
◆ 관련기관 : 산림청장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산림청장은「산지관리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에‘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산지관리법」제25조(토석채취허가등) 제1항 단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2007. 1. 16. 개정된 것으로 개정이전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그러나 경미한 사항이라도 수허가자의 성실한 신고 이행을 담보하지 아니할 경우 석재의 용도를 토목용으로 허가받고 쇄골재용으로 매매하는 등 이를 악용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 또한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토사채취허가의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제재규정이 없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며, 이는 명백한 입법불비에 해당됨. 
 ○ 변경신고 없이 토서채취허가사항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허가자가 변경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제재조치로 과태료 1천만원 이하를 부과한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산지관리법」제57조 제1항에 ‘제2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포함되도록 개정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7-95)토석채취허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미신고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2].hwp
    (2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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