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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가능지역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5,80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가능지역 확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가능지역 확대
◆ 분  야 : 농림
◆ 관련기관 : 산림청장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산림청장은 산림청 예규「임업진흥권역관리요령」(2006. 11. 9. 예규 제536호) 제5조 제4항의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의 범위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임업진흥권역을 대체지정하는 경우 산림청 예규「임업진흥권역관리요령」(2006. 11. 9. 예규 제536호) 제5조 제4항에의하여“법 제20조 제4호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한 대체지정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는 관할시·도 지역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임업진흥권역을 대체지정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도의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어, 관할하는 시·도를 달리하는 시장·군수가 임업진흥권역의 대체지정에 협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예규에 저촉되어 대체지정이 불가하여 임업진흥권역 관리에 문제점 발생하고 있음
 ○ 관할 시·도 지역을 달리하는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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