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신장애인 장애등급 기준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10,2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정신장애인 장애등급 기준 확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정신장애인 장애등급 기준 확대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장애인의 장애등급 확대를 통한 복지향상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32조를 별지와 같이 개선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현행 정신보건법상에는 정신장애 등급이 1-3등급으로 일반장애인이 1-5등급에 비추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그 분류기준도 추상적이어서 복지제도 및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
- 전체장애인 205만명, 그중 정신장애인 약 8만명(1년)
○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책도 병원입원 또는 수용중심으로 되어 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회복 또는 재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분류등급의 세분화로 복지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과 제안이 있음
- 전국적으로 5만여명이 입원 중이며, 그중 90%이상 강제입원중임
○ 일반장애인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복지혜택을 확대하도록 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장애등급 4,5급을 신설
- 제4급 : 노무제한 및 사회적 생활 제한 도움필요자
- 제5급 : 급성장애증상 등으로 생활영위 기능제한으로 일정기간(약2년) 도움이 필요한 자
※ 1급- 항상개호, 2급 종신 노무못함, 3급 경미노무만 가능 4급 노무 제한, 5급 급성혼란기 도움 및 일정기간 도움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