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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고충민원조사 시 구금중인 신청인에 대한 면담절차 근거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7,84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고충민원조사 시 구금중인 신청인에 대한 면담절차 근거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고충민원조사 시 구금중인 신청인에 대한 면담절차 근거신설
◆ 분  야 : 경찰
◆ 관련기관 : 경찰청장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경찰청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이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하여 유치인과 면담·조사하는 경우 유치인보호관이 가청거리에 근무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유치인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37조의2 제1항 및 제2항(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과의 면담)을 준용하는 같은 규칙 제37조의2 제3항을 신설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경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유치인이 진정하는 경우「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1조(조사의 방법)에 의해 실지 방문조사를 하고 있으나,
 ○ 시설수용자에 대한 면담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진정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피의자유치 및 호송 규칙」의 개정을 통해 유치인 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과의 면담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함.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7-102)고충민원조사 시 구금중인 신청인에 대한 면담절차 근거신설[2].hwp
    (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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