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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거용 건축물 보상특례 ‘가산보상금’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6,03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거용 건축물 보상특례 ‘가산보상금’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주거용 건축물 보상특례 ‘가산보상금’제도 개선
◆ 분  야 : 도시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8조 제2항의 가산보상금 지급대상에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와 세대를 같이 하던 배우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별지 예시와 같이 개선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다른 지역에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의 30%를 가산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함.
 ○ 현행 규정상 1차 공익사업시행으로 보상을 받은 자와 2차로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인일 것을 요하고, 건설교통부도 동일인에 같은 세대로 거주하던 배우자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
 ○ 부부는 서로의 재산권 형성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정신적 고통 또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바, 주거용건축물을 상속한 배우자에게 가산보상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이며, 이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공익사업에 두 번씩이나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된 자의 정신적 고통은 그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고통의 정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부부의 경우 서로 협력과 내조로써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 공익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소유자와 세대를 같이 하던 상속받은 배우자”에게 가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8조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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