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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5년이상 거주자” 정의규정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5,7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5년이상 거주자” 정의규정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5년이상 거주자” 정의규정개선
◆ 분  야 : 도시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의 경우 신청인이 현실에 맞는 건축허가 요건 및 건축규모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의 ”5년이상거주자“에 대한 정의규정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을 신설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 2〕행위허가 기준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 연면적 200㎡까지 가능하고, 5년이상 거주자는 232㎡까지 가능하나,
 ○ 5년이상 거주기간 산정시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본의 아니게 공익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구역 밖으로 임시 이주 중인 경우,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허가신청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200㎡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5년이상 거주자의 거주기간 산정시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추가신설하여 합리적으로 보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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