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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시 사전고지 규정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8,4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시 사전고지 규정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시 사전고지 규정 신설
◆ 분  야 : 경찰
◆ 관련기관 : 경찰청장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경찰청장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시 피검사인이 검사금지사유에 대한 부지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검사인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거짓말탐지기 운영규칙』제3조와 같은 규칙 제13조를 개정·보완하고, 동규칙 별지 제1호 서식(거짓말탐지기 검사동의서)에 검사금지사유 관련 내용을 기재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시「거짓말탐지기 운영규칙」상의 검사 금지사유에 대한 사전고지 규정이 없어, 피검사자는 검사금지사유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해당 지방경찰청에 출석, 부득이 검사가 연기되어 시간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위 검사금지사유에 ‘생리중인 여성의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 피검사자로 하여금 불편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 피검사자에게 사전에 검사금지사유(생리중인 여성의 경우 포함)를 설명함으로써 피검사자가 입게 될 시간적·정신적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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