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교통사고처리지침」 일부 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10,92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교통사고처리지침」 일부 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교통사고처리지침」 일부 개정
◆ 분 야 : 경찰
◆ 관련기관 : 경찰청장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경찰청장은 단순 물적피해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상 당사자 표시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1조 제3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나목(2) 및 제40조를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 내용요약 :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1조 제3항에는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 즉, 합의 되었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교통사고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형사입건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조항으로 제23호 제1항, 제40조가 있음
○ 교통사고시 일반국민이 발급받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 중 사고 “당사자 1, 당사자 2 … ”는 통상 가·피해자의 임시적 구분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어 합의 또는 보험에 가입한 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시 일반국민이 현행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을 경우 마치 가·피해자가 구분된 것처럼 오해 또는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어 국민 편익을 목적으로 개정된 지침이 실제적으로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편의로 전락하는 것처럼 보여 질 여지가 있어 명확한 기재가 필요
○ 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용은 통상적으로 가·피해자의 임의적 구분 개념으로 구분되는 ‘당사자 1, 당사자 2 … ’를 제거하여 일반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교통사고처리지침」별첨 3-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서식을 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용과 물적·인적피해 교통사고용으로 각각 나누어 발행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