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법시험 및 행정·외무고등고시 시험 중 화장실 허용 관행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9,1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법시험 및 행정·외무고등고시 시험 중 화장실 허용 관행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사법시험 및 행정·외무고등고시 시험 중 화장실 허용 관행 개선
◆ 분 야 : 행정자치
◆ 관련기관 : 법무부장관,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법무부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은 사법시험 제2차 및 행정·외무고등고시 제2차 시험시간 중 과민성대장증후군 및 배탈·설사증상에 의한 응급상태 응시자들의 화장실 허용 관행을 별지와 같이 개선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사법시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화장실 사용을 불허하나, 예외적으로 배탈 등 긴급사유 발생 시 다시 입실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해당 시험시간 포기동의서를 받아 용변을 본 후 시험본부에서 대기(다음시간 시험실시 가능)
- 행정·외무고등고시의 경우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당해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며 당해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
○ 수험생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생리적 긴급상황 발생으로 장기간 시험준비를 한 수험생에게 당해시험 포기 또는 전체의 포기는 지나침
- 사법시험 및 행정·외무고등고시 2차 시험의 경우 120분씩 치르도록 되어 있어 과민성대장증후군 수험생과 배탈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수험생이 화장실 가는 것을 인내할 만한 시간이라 하기에는 무리
○ 사법시험 및 행정·외무고등고시 2차 시험 수험생에게 과민성대장증후군 진단서를 제출케하여 별도의 시험장마련으로 화장실 허용
- 그 외 배탈설사 등으로 화장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도 적극적인 통제하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