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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법시험 및 행정·외무고등고시 시험 중 화장실 허용 관행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9,1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법시험 및 행정·외무고등고시 시험 중 화장실 허용 관행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사법시험 및 행정·외무고등고시 시험 중 화장실 허용 관행 개선
◆ 분  야 : 행정자치
◆ 관련기관 : 법무부장관,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법무부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은 사법시험 제2차 및 행정·외무고등고시 제2차 시험시간 중 과민성대장증후군  및 배탈·설사증상에 의한 응급상태 응시자들의 화장실 허용 관행을 별지와 같이 개선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사법시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화장실 사용을 불허하나, 예외적으로 배탈 등 긴급사유 발생 시 다시 입실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해당 시험시간 포기동의서를 받아 용변을 본 후 시험본부에서 대기(다음시간 시험실시 가능)
  - 행정·외무고등고시의 경우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당해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며 당해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
 ○ 수험생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생리적 긴급상황 발생으로 장기간 시험준비를 한 수험생에게 당해시험 포기 또는 전체의 포기는 지나침
  - 사법시험 및 행정·외무고등고시 2차 시험의 경우 120분씩 치르도록 되어 있어 과민성대장증후군 수험생과 배탈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수험생이 화장실 가는 것을 인내할 만한 시간이라 하기에는 무리
 ○ 사법시험 및 행정·외무고등고시 2차 시험 수험생에게 과민성대장증후군 진단서를 제출케하여 별도의 시험장마련으로 화장실 허용
  - 그 외 배탈설사 등으로 화장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도 적극적인 통제하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7-106)사법시험 및 행정·외무고등고시 시험 중 화장실 허용 관행 개선[2].hwp
    (1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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