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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기복무장교·일부 준사관·일부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훈련기간 산입(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9,1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일부 단기복무장교·일부 준사관·일부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훈련기간 산입(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일부 단기복무장교·일부 준사관·일부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훈련기간 산입(제도개선)
◆ 분 야 : 국방
◆ 관련기관 : 국방부장관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하거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단기복무 장교·일부 준사관·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에 교육훈련 기간(후보생 기간)이 산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단기복무장교·일부 준사관·단기복무부사관의 교육훈련기간은 그 기간이 2개월~6개월 가량 됨에도 그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고 있지 아니함.
○ 단기복무장교 등의 상당수가 자신의 직업생활이 아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복무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교육훈련기간 불산입은 그들의 기본권을 그 기간만큼 더 제한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법률에 기본권 제한에 관한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임.
○ 그러나 병역법 제18조 제1항은 “현역은 입영한 날로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달리 입영시가 아닌 임관(임용)시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을 기산하고 있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는 위 병역법 규정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음
○ 단기복무장교 등의 의무복무기간 기산점을 입영시가 아닌 임관시로부터 기산하는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는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단기복무장교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점을 임관(임용)시가 아닌 “입영”시로 바꾸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