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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일부 단기복무장교·일부 준사관·일부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훈련기간 산입(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9,18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일부 단기복무장교·일부 준사관·일부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훈련기간 산입(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일부 단기복무장교·일부 준사관·일부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훈련기간 산입(제도개선)
◆ 분  야 : 국방
◆ 관련기관 : 국방부장관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하거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단기복무 장교·일부 준사관·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에 교육훈련 기간(후보생 기간)이 산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단기복무장교·일부 준사관·단기복무부사관의 교육훈련기간은 그 기간이 2개월~6개월 가량 됨에도 그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고 있지 아니함.
 ○ 단기복무장교 등의 상당수가 자신의 직업생활이 아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복무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교육훈련기간 불산입은 그들의 기본권을 그 기간만큼 더 제한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법률에 기본권 제한에 관한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임.
 ○ 그러나 병역법 제18조 제1항은 “현역은 입영한 날로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달리 입영시가 아닌 임관(임용)시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을 기산하고 있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는 위 병역법 규정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음 
 ○ 단기복무장교 등의 의무복무기간 기산점을 입영시가 아닌 임관시로부터 기산하는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는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단기복무장교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점을 임관(임용)시가 아닌 “입영”시로 바꾸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권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7-105)일부 단기복무장교·일부 준사관·일부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훈련기간 산입(제도개선)[2].hwp
    (5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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