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8,25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 분 야 : 행정자치
◆ 관련기관 : 행정자치부장관, 법원행정처장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행정자치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기재의 개선방안과 같이 부동산공부와 부동산등기 업무를 일원화하고 관리기관을 통합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지적업무와 등기업무의 이원화로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재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부동산공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토지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는 행정시책이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등기필통지, 등기부조사정리, 대장등본 첨부 등 공부일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인하여 행정력의 낭비 초래함.
※부동산관련 공부가 많고 각 공부상 등재항목이 중복되어 인력 및 행정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동시에 파악하기가 곤란하여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수립이 어려움.
○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국민간, 국민과 소관기관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이 큼.
○ 개인적으로는 재산권행사를 위한 토지이동과 등기신청을 시군구와 등기소에 각각 제출해야 함으로써 국민 불편과 비용부담을 가중시킴.
○ 지적업무와 등기업무를 통합하고 별도의 부동산관리청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공시의 대 국민 신뢰도를 제고함.
○ 부동산공시업무를 일원화하고, 소관관청을 통합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민원인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며 세금탈루를 미리 막아 세금부과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