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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7,2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개선
◆ 분  야 : 세무
◆ 관련기관 : 재정경제부장관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8 제2항에 별지 ‘5.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일정기간 재촌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비사업용토지)의 양도시 세율 60%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 재촌요건은 농지소유자가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여야 함
 ○ 연접과 비연접 간 거리편차 심하여 현행기준은 행정편의적임(비연접 10㎞ 미만, 연접 100㎞ 이상 편차)
  ※ 경작가능 농지로 보아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비연접 농지는 자경하여도 양도소득세를 중과받음  
 ○ 재촌요건에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주소지’ 기준을 추가 신설
  - 토지거래허가 기준과 일치시킴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7-91)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개선[2].hwp
    (1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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