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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시간제(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적용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6,9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시간제(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적용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시간제(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적용 개선
◆ 분  야 : 노동
◆ 관련기관 : 노동부장관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노동부장관은 시간제(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고용보험법』제10조의 관련 규정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시간제·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관계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명확히 공무원이나 사실상 보수, 근무형태, 복무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4대 공적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가입·적용되고 있으나, 고용보험은 가입·적용이 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각종 공무원 관련법상의 혜택에서 적용이 배제되고 있으며,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법」상 혜택이 배제되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진 상황임.(전국적으로 약 1500여명이고 주로 지방자치단체 주정차 단속, 도서관 등에서 주 20시간 이내로 격일제 또는 1일 4시간만 근무) 
 ○ 고용보험은 공적 사회보험으로서 그 대상자에게 가입 및 불가입시의 실익을 따져 가입·불가입에 대한 선택을 하도록 여지를 줄 수 없는 강제가입·적용의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 공무원의 근로자성이 확대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최소한 시간제·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실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가입·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이 가입·적용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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