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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거주자 요건의 합리적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6,64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거주자 요건의 합리적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거주자 요건의 합리적 개선
◆ 분  야 : 세무
◆ 관련기관 : 재정경제부장관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1항에 별지 ‘5. 개선방안’과 같이 제3호를 신설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시 양도소득세 1억원까지 감면해주고 있음
  - 거주자의 범위는 농지소유자가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여야 함
 ○ 연접과 비연접간 거리편차 심하여 현행기준은 행정편의적임(비연접 10㎞ 미만, 연접 100㎞ 이상 편차)
  - 경작가능 농지로 보아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비연접 농지는 대토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함
 ○거주자의 범위에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주소지’ 기준을 추가 신설
  - 토지거래허가 기준과 일치시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기준은 비연접의 경우에도 주소지 기준 직선거리 20㎞까지 취득을 허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7-90)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거주자 요건의 합리적 개선[2].hwp
    (1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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