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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7,4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개정
◆ 분  야 : 환경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시 동일한 소음측정기준을 적용방을 수 있도록「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도로변 등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A)미만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에 의하면 당해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에 공동주택 소음측정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최종 사용검사시에는 공동주택의 최종 소음측정결과보고서를 사용검사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사업승인 당시의 예측소음과 사용검사시의 실측소음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도로변 등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시 소음측정결과보고서를 사용검사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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