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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이윤 제외 규정 삭제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8,38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이윤 제외 규정 삭제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이윤 제외 규정 삭제
◆ 분  야 : 행정자치
◆ 관련기관 : 행정자치부장관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시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윤계상이 가능하도록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60호, 2007. 10. 5.) 4­1­4 제3호, 4­2­8 제2호 및  4­3­8 제2호의 이윤제외 규정을 삭제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60호, 2007. 10. 5.)4­1­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제3호에는“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음
 ○ 지역산림조합과 위탁(대행) 수의계약을 하여 발생하는 이유로 산주와 조합원, 임업인을 위한 교육·지원사업과 복지후생사업 등에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보아 이윤을 제외하는 것은 산림조합의 운영에 있어 재정적 기초를 약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여짐
 ○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의“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를 삭제하고자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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