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하수이용시설을 산지전용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6,20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지하수이용시설을 산지전용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지하수이용시설을 산지전용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 분 야 : 농림
◆ 관련기관 : 산림청장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산림청장은「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 3 제13호의 산지전용 신고 대상시설에 지하수이용시설을 포함하도록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농업용수 개발은「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13호의 그 밖의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에 지하수이용에 관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농업용수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지하수법 시행령」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득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을 수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지하수 개발이 대규모 산림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임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13호의 그 밖의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되는 것임.
○ 산지에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농업용수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13호의 그 밖의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에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