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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하수이용시설을 산지전용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6,18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지하수이용시설을 산지전용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지하수이용시설을 산지전용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 분  야 : 농림
◆ 관련기관 : 산림청장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산림청장은「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 3 제13호의 산지전용 신고 대상시설에 지하수이용시설을 포함하도록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농업용수 개발은「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13호의 그 밖의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에 지하수이용에 관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농업용수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지하수법 시행령」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득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을 수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지하수 개발이 대규모 산림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임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13호의 그 밖의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되는 것임.
 ○ 산지에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농업용수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13호의 그 밖의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에 포함하도록 함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7-92)지하수이용시설을 산지전용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2].hwp
    (2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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