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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세희
  • 게시일2008-01-07
  • 조회수7,7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목적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등 각종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저렴한 택지공급을 통한 서민주택 공급 확대

              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기여



□ 의결일시 : ’07.12.17.(국가청렴위원회 제128차 전원회의, 제168호)



□ 관련부처 : 건설교통부, 문화재청, 기획예산처, 공기업, 자치단체 등



□ 주요 개선방안


 ○ 택지개발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 제고

 ○ 보상평가의 타당성·신뢰성 제고

 ○ 택지분양과정의 투명성 제고

 ○ 매장문화재 발굴과정의 공정성·효율성 제고

 ○ 공공택지 개발 및 공급체계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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