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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1-27
  • 조회수5,82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마련
◆ 분  야 : 교통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11. 19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한 자(속칭 대포차 운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전국적으로 약 11만대가량의 대포차가 운행되며, 명의상 소유자는 자동차 소유 사실만으로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고,  
 ○ 무보험 교통사고와 뺑소니 등 각종 범죄와 관련되고 각종 세금이 1천여억원 이상 체납되며 국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음
 ○ 대포차 이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만으로 대포차 규제 한계
  - 대포차 개념을 법령으로 명확하게 하고,
  - 대포차를 취득하여 운행하는 자의 처벌규정 신설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의3호에 처벌규정 신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7-78)부정한 목적으로 타인명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운행한 자의 형사처벌 근거마련[2].hwp
    (6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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