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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및 정비근거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1-27
  • 조회수6,5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및 정비근거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및 정비근거 신설
◆ 분  야 : 도로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11. 19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는「보도설치 및 관리지침(2007. 5.)」제2장 2-8 도로ㆍ교통안전시설 설치 “다”를 삭제하고, 보도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및 설치된 말뚝을 정비(개량)할 수 있도록「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제21조 및 부칙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신설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볼라드의 설치 목적은 차량진입 등을 방지하여 안전한 보행권과 편리한 이동권의 제공에 그 목적이 있으나, 현재 설치된 볼라드의 대부분이 건교부의「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한 볼라드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정한 위 지침은「도로법」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법률상의 효력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 지침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 볼라드의 설치 및 정비근거를 마련하여 법규상의 효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존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의 정비(개량)가 가능하도록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2007. 5.)」상의 설치근거를 삭제하고,「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의 관련규정에 볼라드의 설치 및 정비근거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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