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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규정 삭제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1-27
  • 조회수5,72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규정 삭제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규정 삭제
◆ 분  야 : 건축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11. 19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건설기계관리법」제30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를 삭제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면허소지자의 운전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가 삭제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건설기계조종사는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에 대한 전산망을 구축하여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결시켜 주소지 변경시 동시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자의 주소지도 같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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