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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기간 연장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1-27
  • 조회수6,30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기간 연장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기간 연장
◆ 분  야 : 건축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11. 19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 (정기검사의 신청등) 제1항에서 정한 건설기계의 정기검사신청기간을 국민 편의를 위해 별지와 같이 연장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 유효기간은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
 ○ 자동차 정기검사 신청 유효기간은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 자동차 정기검사 신청 유효기간은 당초 15일에서 30일로 변경됨(2003.1.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
 ○ 건설기계는 장기간 건설현장에 상주하고 있음에도 자동차의 정기검사 신청 유효기간인 30일보다 짧음
  -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신청 유효기간을 대국민편의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같이 30일로 연장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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