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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택재건축사업시 관리처분인가등에 관한 조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1-27
  • 조회수5,59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택재건축사업시 관리처분인가등에 관한 조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주택재건축사업시 관리처분인가등에 관한 조례 개선
◆ 분  야 : 주택
◆ 관련기관 : 충청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 의결일 : 2007. 11. 19

◆ 결정사항 :
 관련기관의 장은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중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도록 한 내용을 상위법령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2항 제6호의 규정과 일치되게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충북·전남·경북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제6호 나목 규정을 위반하여
  - 임대사업자가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소유한 임대주택수 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주택 공급질서를 위반을 토래함은 물론 조합과 임대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시킬 우려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2항 6호 나목에서 정한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의 주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 각 관련기관의 조례에서 정한 임대사업자에게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은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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