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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경찰수사단계에 있어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규정의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1-27
  • 조회수7,76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찰수사단계에 있어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규정의 확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경찰수사단계에 있어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규정의 확대
◆ 분  야 : 경찰
◆ 관련기관 :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 의결일 : 2007. 11. 19

◆ 결정사항 :
 경찰청장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경우 피의자에게 그 송치사실을 통지하는 규정을 「범죄수사규칙」에, 법무부장관은 진정 등으로 사건을 수리하여 입건을 제외한 처리를 하는 경우 피진정인과 피내사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규정을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각 신설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수사는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로 송치함으로써 종결되는데, 경찰에서 검찰에의 송치시 피해자에게는 사건의 처리상황 및 송치의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에게는 통지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진정·내사사건도 피진정인·피내사자에게 조사사실이 알려진 상태로 진행되어 밀행성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있는 진정인과 달리, 피진정인·피내사자에게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있지 않음.
  - 이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피해자와 피의자를, 진정·내사사건의 진정인과 피진정인·피내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고, 피의자와 진정·내사사건의 피진정인·피내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
 ○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할 때 피의자에게도 사건처리상황 및 송치의 사실을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 조사의 사실이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서 밀행성이 제거된 진정·내사사건의 피진정인·피내사자에게도 진정인과 같이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범죄관련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7-80)경찰수사단계에 있어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규정의 확대[2].hwp
    (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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