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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가지원지방도로 설계 권한위임 확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1-27
  • 조회수5,69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가지원지방도로 설계 권한위임 확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국가지원지방도로 설계 권한위임 확대 개선
◆ 분  야 : 도로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11. 19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법」제24조 제3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현행「도로법」제24조의 국가지원지방도로에 대한 조사·설계권은
   - 특별시나 광역시는 조사·설계와 시공이 시장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 도의 경우 조사·설계는 건설교통부, 시공은 도지사로  이원화
 ○ 설계와 시공의 분리로 책임 있는 사업추진이 곤란
 ○ 특별시와 광역시처럼 도의 경우에도 조사·설계와 시공을 도지사로 일원화하여
  - 조사·설계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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