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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과정에 건물주 참여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1-27
  • 조회수5,7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과정에 건물주 참여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과정에 건물주 참여 개선
◆ 분  야 : 산업자원
◆ 관련기관 : 중소기업청장
◆ 의결일 : 2007. 11. 19

◆ 결정사항 :
 중소기업청장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과정에 건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별지와 같이 개선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정부에서는 매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사업은 주로 간판정비, 도로정비, 도로포장 등의 사업으로 국비60%, 지방비30%, 민간자부담10% 부담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음.
 ○ 관련지침에 민간부담금 10%를 상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사업실태조사, 예산편성, 자부담확보 등에 관하여 주로 상인회와 협의하도록 되어있고
  - 건물주는 사업참여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과정과 자부담 사업비 부담과정에서 건물주와 상인간에 서로 대립, 자부담을 기피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음.
 ○ 이로 인해 재래시장 시설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사업지원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오히려 반발을 초래하고, 상인과 건물주간의 대립과 갈등조장으로 지역사회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
 ○자부담주체를 건물주에게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예산편성과정, 자부담확보 등의 과정에 건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에 건물주 참여토록 해당조항을 개정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7-82)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과정에 건물주 참여 개선[2].hwp
    (1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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