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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및 복지 시설운영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1-27
  • 조회수6,38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및 복지 시설운영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및 복지 시설운영 개선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장관
◆ 의결일 : 2007. 11. 19

◆ 결정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복지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신보건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별지와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현황
  - 정신장애질환 273만명, 만성중증질환 1년 유병율 17만 6천명
  - 50년이래 대형정신병원 (증상, 치료중심) =>지역사회로(탈원화
  - 95년 정신보건법 제정, 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문제점
  - 정신장애 직업재활전담기관 부재 : 법에는 존재하나 구체화를 위한 시행령 등의 근거 부재
  -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상 문제
 · 일반장애인 복지시설 사용 제한, 사회복귀시설 규정에 복지 관련규정 부재, 시설자원의 빈약성
  ※ 제도개선 테마연구과제 : 관련협회와 간담회, 자문회의,실태조사, 공청회 실시
 ○ 정신보건법 제47조(직업지도 등)에 정신장애인 ‘직업개발센터’를 설치 운영근거를 신설하고,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정신장애인 지역복지시설 전문화 및 다양화를 위해, 정신보건법제16조(사회복귀시설의 종류) 제3항에 정신질환자 복지시설·생활시설 추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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