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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요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1-27
  • 조회수5,87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요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요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 분  야 : 노동
◆ 관련기관 : 노동부장관
◆ 의결일 : 2007. 11. 19

◆ 결정사항 :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별지】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을 뿐 근로자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는 해석론에 맡기고 있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
 ○ 행정관청은 근로자의 요건 및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근로를 제공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에서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산재불승인처분관련민원이 빈발
 ○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가목에 「사용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본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였음.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적용제외사업」 중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기타의 모든 적용제외 사업범위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부속법령 및 관계법령을 삭제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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