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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규정 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1-27
  • 조회수5,96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규정 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규정 개정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11. 19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운영주체가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할 수 있도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3조의2(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금지)는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없으나,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원, 호텔, 체육시설, 금융기관 등의 일부시설은 노선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님에도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금지하고 있어 위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타시설과 비교할 경우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의 불편초래 및 경제활동의 기회를 상실한 사회적 약자의 부담이 늘어나 실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가 시설의 이용을 기피하고 있음.
 ○ 교통약자 및 사회적 약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여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운영주체가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할 수 있도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규정을 개정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7-68)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규정 개정[3].hwp
    (1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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