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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출생신고기간 2개월로 연장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제도개선팀관리자
  • 게시일2007-11-27
  • 조회수8,7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출생신고기간 2개월로 연장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출생신고기간 2개월로 연장
◆분야:행정자치
◆제출자:김00 조사관
◆관련기관: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의결일:2006.5.15

◆결정사항:
법무부장관은 출생신고기간을 2개월로 연장하도록 「호적법」을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내용요약:
○ 산후조리 등으로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출생 신고기간 1개월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법무부장관은 출생신고기간을 2개월로 연장하도록 「호적법」을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불수용
◆국회제안: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로 의원입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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