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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의 사업지구내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1-27
  • 조회수5,6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의 사업지구내 확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의 사업지구내 확대
◆ 분  야 : 건축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11. 19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40조 제3항 제2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대상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 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이주대책 수립은 당해사업지구를 단위로 하게 되어 있으나,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당해 건축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만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어
  - 사업지구내에서 지번이 혼용·불일치하는 주택, 호수가 불일치하는 연립주택, 1989. 1. 24.이후 증개축한 무   허가건물, 일시적으로 주택을 교환하여 거주한 자 등은 공부상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사업지구내의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고, 당해 사업지구내에 거주하였으면
  -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사업지구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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