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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백두대간보호구역내 매수청구 대상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0-30
  • 조회수5,40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백두대간보호구역내 매수청구 대상 확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백두대간보호구역내 매수청구 대상 확대
◆ 분  야 : 농림
◆ 관련기관 : 산림청장
◆ 의결일 : 2007. 10. 15.

◆ 결정사항 :
 산림청장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의 토지 소유자로서“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또는“해당토지를 소유한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 받아 계속 소유한 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산림청장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만을 매수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물 등 그 토지의 정착물은 매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백두대간 보호 지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산림청장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뿐 만 아니라  건물 등 그 토지의 정착물까지도 포함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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