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육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0-30
  • 조회수7,93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육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육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개선
◆ 분  야 : 국방병무
◆ 관련기관 : 육군참모총장
◆ 의결일 : 2007. 9. 17.

◆ 결정사항 :
 육군참모총장은 「부사관획득 및 임관규정」(2006. 4. 1. 육군규정 106)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관련조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육군의 장려수당 지급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
  - 타군 출신 및 전환복무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
  - 대통령령 위배 및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 있음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및  체계정당성 원리 등 법리에 미 부합
 ○ ‘육군규정 106’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관련조항은 타군의 수당관련 지침과도 상이
  - 해 · 공군(수평적 규정)과 체계정당성의 요청에 미 부합
  - 타군 출신 및 전환복무자의 군 경력에 대한 차별화
 ○ 「부사관획득 및 임관규정」(육군규정 106) 개정
  - 장려수당 지급대상을 상위법령인「단기복무부사관 장려  수당 지급규정」(대통령령) 제2조와 동일하게 적용
 ○ 타군 출신 등 지원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취급 개선
  - 육군 출신과 동일한 군 경력을 인정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차별취급 시정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