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공익사업지구밖 건축물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규정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0-30
  • 조회수6,19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익사업지구밖 건축물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규정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공익사업지구밖 건축물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규정 마련
◆ 분  야 : 토지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9. 17.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0조에 ‘공익사업시행지구밖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규정’이 추가되도록 별지 예시와 같이 개선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토지보상법상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간접손실 보상 규정에 공익사업지구밖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보상규정 없음.
 ○ 주거용 건축물을 임차하고 있으나 영업장은 소유하는 경우가 많고, 주거용건축물은 공익사업지구밖에 있으나 소유 영업장 등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됨.
 ○ 공익사업지구밖의 건축물의 세입자가 소유 농지 등의 편입으로 불가피하게 이주를 하게 됨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민원 제기.
  * 불가피한 주거 이전으로 당연히 비용이 지출되는데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의 취지는 세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것인바,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철거·멸실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주를 하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할 것임.
 ○ 건설교통부는 현행 규정상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익사업지구밖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사업시행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함)
 ○ 공익사업지구밖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공익사업지구밖의 보상(간접보상) 규정 개선 필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신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7-57)공익사업지구밖 건축물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규정 마련[2].hwp
    (16KB)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