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득실 등의 통지방식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0-30
  • 조회수6,81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득실 등의 통지방식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득실 등의 통지방식 개선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의결일 : 2007. 10. 15.

◆ 결정사항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국민연금 가입자중 60세 도달사유에 의한 자격상실통지를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국민연금가입자가 60세에 달하여 자격상실 등의 변동이 있을때, 공단에서는 변동 2개월 전 ‘급여청구안내(연금지급안내·반환일시금청구·임의계속가입)’를 하고, 연금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자격변동확인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어, 연금가입자가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 통지방식 규정이 없어 생기는 문제임.
 ○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한 자격상실 안내절차에 자격변동 전 충실한 사전안내와 자격상실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개선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