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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급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0-30
  • 조회수5,51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급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급기준 개선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 의결일 : 2007. 10. 15.

◆ 결정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제46조를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보험급여 지급은「국민건강보험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등에 한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등록전 치료과정에서 부득이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통상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의 판정시기가 원인질환 발생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되어 있어 실제 장애인 등록은 장애 유형에 따라 6개월 또는 그 이상의 상당한 기일이 소요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거나 장애인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봄.
 ○ 장애발생시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도 그 보장구와 관련된 장애종류로 등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소급지급 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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