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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교통안전표지판 제작기준 보완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0-30
  • 조회수7,89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교통안전표지판 제작기준 보완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교통안전표지판 제작기준 보완
◆ 분  야 : 도로
◆ 관련기관 : 경찰청장
◆ 의결일 : 2007. 10. 15.

◆ 결정사항 :
 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교통안전표지판을 만드는 방식에 대한 공통기준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하도록「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교통안전표지판은 행인들이 부딪쳐도 부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한 형태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나,
 ○교통안전표지판의 설계 및 시공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6〕의 일부 규정에는 교통안전표지판의 직각 모서리 부분에 대한 구체적 제작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대두됨
 ○교통안전표지판의 사각형표지판의 모서리 부분과 오각형표지판의 하단 모서리 부분을 둥근 형태로 제작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이에 대한 구체적 제작기준(R=20, R=50)을 마련 *R : Radius 반경, 반지름
 ○기존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은 새 기준에 맞게 교체하도록 대책 마련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7-62)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교통안전표지판 제작기준 보완[2].hwp
    (4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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