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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도로법상 과적금지 위반에 따른 책임소재 및 처벌 규정 등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0-30
  • 조회수6,3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로법상 과적금지 위반에 따른 책임소재 및 처벌 규정 등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도로법상 과적금지 위반에 따른 책임소재 및 처벌 규정 등 개선
◆ 분  야 : 도로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10. 15.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전자(또는 지입차주)가 도로법상 과적금지 위반에 따른 책임을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지게 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도로법』제83조와 제86조, 제86조의2를 개정·보완하고, 화주·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의 화물운송위수탁증 교부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며, 도로법 제54조 제3항의 “임차인” 개념을 운송상황별로 구체화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도로법상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과적위반시 1차적 입증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임차인의 개념이 모호해 현장에서 법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과적위반시 운송회사는 위·수탁계약에 의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고 운송장 미교부와 운송장   허위기재시 처벌규정이 없어 과적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지고 있는 상황임.
 ○ 도로법에 명시된 임차인의 개념을 단속반원의 운송상   황별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지침으로 시달
 ○ 운송회사가 과적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양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 신설
 ○ 적재중량을 기재한 운송장 부여를 의무화하고 허위   기재시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도로법 제54조, 제83조 제86조 등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7-66)도로법상 과적금지 위반에 따른 책임소재 및 처벌 규정 등 개선[2].hwp
    (2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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