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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재심 무죄판결의 공시방법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0-30
  • 조회수5,83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재심 무죄판결의 공시방법 확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재심 무죄판결의 공시방법 확대
◆ 분  야 : 민·형사·법무
◆ 관련기관 :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 의결일 : 2007. 10. 15.

◆ 결정사항 :
 법무부장관은 「형사소송법」제440조를 별지 ‘5.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도 재심이유가 있는 경우에 원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재심의 심판결과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
 ○ 재심 무죄판결의 공고취지는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 받은 자에 대한 사후적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임
  - 재심 무죄선고의 공시는 다수의 국민에게 유죄판결이 잘못된 것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신문공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인터넷을 이용한 공시의 방법이 보다 효과적임
 ○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공시방법으로 관보에 공고하고 신문공고와 선고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는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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