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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사실 통지방법의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0-30
  • 조회수5,94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사실 통지방법의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사실 통지방법의 개선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 의결일 : 2007. 9. 17.

◆ 결정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부적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부터 자가품질검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식·의약품안전청장은 허위, 장부 미보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한 사실을 기관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나,
 ○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행정처분된 검사기관으로 부터 품질검사를 받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하여 시·군·구에서는 검사기준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여 민원대상이 되고 있음
 ○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식·의약품안전청장이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고 있는 업체와 관련된 협회·조합 등에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
  - 부적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부터 수검을 사전 방지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신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7-54)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사실 통지방법의 개선[5].hwp
    (1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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