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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접도구역안의 협의매수대상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0-30
  • 조회수5,59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접도구역안의 협의매수대상 확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접도구역안의 협의매수대상 확대
◆ 분  야 : 도로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10. 15.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도로법」제50조의8 제1항 및 제2항의 협의매수대상을‘토지’에서‘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확대하여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도로법」제50조의8은 접도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협의매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고속국도법」제10조에 의해 고속국도의 접도구역에도 적용하고 있음.
 ○ 협의매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등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협의매수대상을‘토지’뿐만 아니라‘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법」제50조의8에서 접도구역안의 협의매수대상을‘토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문제임.
 ○「도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토지 정착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협의매수제도를 두고 있는 타 법률과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위해서도 접도구역안의 협의매수대상을‘토지’에서‘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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