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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개발제한구역안의 협의매수대상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10-30
  • 조회수5,58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개발제한구역안의 협의매수대상 확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개발제한구역안의 협의매수대상 확대
◆ 분  야 : 토지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9. 17.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 지침인「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및 관리 지침」(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165호)의 협의매수대상을‘토지’에서‘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확대하여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 제1항은 2005. 1. 27. 개정되어 협의매수대상을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확대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매수 및 관리 지침」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협의매수대상을 ‘토지’로만 한정하고 있어 법률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며,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익을 하위규범에서 근거없이 제한하고 있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 1항의 규정에 적법하고,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게 하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및 관리 지침」에서의 협의매수대상을 ‘토지’에서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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